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공휴일 14일,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퇴직금 지급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그 14일이 늘어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부터, 만약 지급이 늦어진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테니 쭉 읽어봐 주세요!
퇴직금, 대체 뭔가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퇴직금일 거예요. 과연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답니다.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소중한 권리니까요!
법적 의무와 그 중요성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법정 금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엄연한 '법적 의무'이고요. 이는 고용주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한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이직 시 안정적인 전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한편, 퇴직금 제도는 기업에게도 예측 가능한 인건비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해요. 예를 들어, 한 주에 10시간씩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했다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심지어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퇴직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일정 요건(계속 근로성)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고용 형태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
퇴직금 산정의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통상 임금'과의 관계인데요. 만약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 임금은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14일의 마법! 퇴직금 지급기한의 비밀
퇴사 후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언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14일이라는 기한에 대해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확실히 짚어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엄격한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4일'이라는 기한은 말 그대로 법적인 약속이자 강제 규정이에요.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은 바쁘시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은 그런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기한은 고용주에게는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급 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을, 근로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에요.
'캘린더 일수'의 의미와 오해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14일'의 계산 방식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휴일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법정 공휴일까지 모~두 포함해서 세는 '캘린더 일수'라는 거죠.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퇴사했다면, 7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중간에 주말이 껴 있든, 광복절 같은 공휴일이 있든 상관없이 14일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 "아, 이번 주말이 껴서 늦어지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시면 안 된답니다.
퇴사일 계산, 이렇게 하세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해서 14일을 세면 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2025년 7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7월 2일이 1일째, 7월 3일이 2일째... 이렇게 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퇴직금 지급 마감일이 되는 거죠.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스마트폰 달력 앱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날짜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보통은 퇴직 전 회사 담당자와 퇴직금 지급 예정일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공휴일과 주말, 퇴직금 지급기한에 미치는 영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공휴일이나 주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답니다.
'14일 카운트'에 공휴일은 포함될까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설날 연휴가 껴있든, 어린이날, 삼일절 같은 빨간 날이 있든 상관없이, 퇴사일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서 14일째가 되는 날이 지급기한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지급 지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공휴일이 많더라도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만약 고용주가 "아, 중간에 연휴가 길어서 은행 업무가 안 됐어요~"라고 변명한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 근로자 여러분은 당당하게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켜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무서운 이자!
만약 고용주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한을 초과한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이죠? 이는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한 달이 지연됐다면, 연 20%에 해당하는 월 이자를 계산해서 추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지연이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제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사용자의 책임과 대비책
고용주는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건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의 형사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 예정인 근로자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미리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퇴직하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이 법적 의무는 변함이 없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실전 공식 풀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간단한 공식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 공식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 공식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1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죠. 1일 평균임금이 높게 나올수록 퇴직금 총액도 늘어나니까요. 30일은 1년 근무 시 주어지는 퇴직금 일수를 의미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는 것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이랍니다. 예를 들어,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재직일수는 대략 1278일 (365일 x 3년 + 183일)이 될 테고, 이 숫자를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 (연차수당, 상여금 등)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요. 기본급은 물론이고,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인데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었다면 포함될 수 있고, 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상여금은 3개월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경조사비, 위로금 등 비정기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는 점! 헷갈릴 수 있으니, 내역서와 계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IRP 계좌, 왜 중요할까요? (지급 방식의 변화)
최근에는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바로 써버리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랍니다. 다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 퇴직금을 받기 전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하여 IRP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퇴직금이 제때 안 나온다면? 근로자의 권리 행사
퇴직금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
노동청 진정, 가장 빠른 첫걸음
고용주가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받도록 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의 개입으로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저하지 말고 노동청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최후의 수단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고용주가 계속해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내는 절차예요. 민사 소송은 노동청 진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해요.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할 거예요.
지연 이자 청구 및 사용자 처벌 규정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함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죠. 이러한 강력한 법적 조치들은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권리를 꼭 지키세요!
보충 내용: 퇴직금 제도의 깊이 있는 이해
퇴직금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해요.
퇴직금 제도, 왜 필요할까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퇴직할 때,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은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이 되죠. 마치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는 비상금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많은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질 거예요.
고령화 시대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은퇴 연령은 크게 변하지 않아 은퇴 후 삶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을 보충해 주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정부가 IRP 계좌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의 노후 자산화를 유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랍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헷갈리지 마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개념이에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제도랍니다.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에요.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퇴직 시점에 지급할 금액을 책임지는 방식이죠. 근로자는 회사의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일정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그 돈을 운용하여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는 제도예요.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투자의 책임과 성과를 부담하게 된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활용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개인형 연금 계좌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 시 유리하고,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퇴직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2025년 기준으로도 퇴직금은 노후 준비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IRP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간단 정리
퇴직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공휴일, 주말 포함 캘린더 일수) |
| 산정 기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 임금 기준 | 퇴사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
| 제외되는 기간 |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의무 이전 (일부 예외: 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 |
| 지연 시 조치 | 연 20%의 지연 이자 발생,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민사 소송, 고용주 형사 처벌 가능 |
| 초과 지급 시 주의 | 초과분에 대한 세금 발생 가능성, 부당이득 반환 요청 가능성, 노사 간 분쟁 발생 가능성 |
결론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공휴일 14일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어요. 직장을 떠나는 순간, 퇴직금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답니다. 특히 이 14일이라는 기한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지방고용노동청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소중한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퇴직금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IRP 계좌를 통해 현명하게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도 꼭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퇴직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이에요!
FAQ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기한 초과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또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2025년 기준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법적 조치예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도 있어요.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등에는 IRP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는 게 유리할까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2012년 이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혜택 등 여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모두 포함돼요. 또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특정 조건(지급 주기, 평균 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 여부 등)을 충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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